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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안부, 연평도 피해 복구 위해 특교세 및 지방세 지원
기관
등록 2010/11/24 (수)
파일 101124(교부세과)연평도_피해_복구_위해_특교세_및_지방세_지원.hwp
101124(교부세과)연평도_피해_복구_위해_특교세_및_지방세_지원.pdf
내용

행안부, 연평도 피해 복구 위해 특교세 및 지방세 지원



□ 행정안전부는 북한 피격에 따른 연평도의 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응급 복구와 함께 각종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위해 11월 24일(수) 옹진군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 한편, 연평도 피격과 관련하여 주택, 선박, 자동차 등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는 지방세 지원도 시행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2월에 납기가 도래하는 제2기분 자동차세의 경우 고지유예, 징수유예 조치를 실시하며, 기간은 6월 이내이며, 1회 연장된다.

※ 옹진군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 : 3,887건 486백만원


○ 주택, 자동차, 선박 등이 파손.소실된 주민은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면 취득.등록세, 면허세 등이 비과세 조치되며,

- 주택, 선박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3개월 이내(최대 9월이내 재연장) 납기 연장토록 하였다.

○ 또한, 전화(戰禍) 등으로 파손된 주택, 농업시설 등은 지방의회(인천시, 옹진군) 의결을 거쳐 취득세.재산세 등을 추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마련, 시달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금번 조치가 연평도 지역의 긴급한 피해 복구 및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피해 상황 및 복구지원 현황 등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 교부세과장 변성완 02-2100-4134 지방세운영과장 전동흔 02-2100-3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