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행정권한 대폭 확대 -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변경’등 27개 사무, 도에서 대도시로 이양 ⇒ 자율성 보장 및 경쟁력 제고 -
□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숙자 성신여대교수)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쟁력을 제고를 위하여 현재 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변경’ 등 16개 기능 27개 사무를 대도시에 이양하는 내용 등이 11월 24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이숙자 위원장은 “이번에 도의 권한 중 일부를 대도시에 이양하기로 확정한 것은 대도시의 경우 인구산업의 집중으로 각종 도시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행정권한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 기존의 대도시 특례제도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시 군과의 차별성이 약하다는 지적 등이 있어 왔으므로 대도시 행정수요에 즉각적이면서 현지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의 권한을 대폭 대도시로 이양해 줌으로써 대도시 행정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 지방분권지원단 김영근 사무관 02-2100-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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