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을 위한 지방세 납부 , 전 자치단체와 인터넷으로 가능
□ 행정안전부는 12월 1일부터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시 도에서도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등록세 신고와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 종전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에서만 등록이 가능하던 것을 전국 어디서나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등록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도 등록하는 관청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또한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방문하는데 따른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하게 되었다.
□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에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 등록과 지방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납세자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으로 대국민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 지방세운영과 강한희 사무관 02-2100-3942, 지방세분석과 홍진식 사무관 02-2100-4077, 회계공기업과 조계동 사무관 02-2100-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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