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2배 !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및 과태료를 2배 수준으로 가중 부과하는 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월 3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운전자가 신호위반, 과속운행,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불법 주.정차 등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 되는 법규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부과한다.
□ 이번 개정안은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교통표지판 및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확충해 오고 있으나,
○ 운전자들이 과속.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더 이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 안전개선과 사무관 조인창 02-2100-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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