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내부 CCTV, 이젠 제대로 관리하자 - 행안부, 택시내 CCTV 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
□ 최근 택시에 CCTV 등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운영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개인 사생활에 대한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택시내부 CCTV(일명 택시 블랙박스)설치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가이드라인은 승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촬영범위를 최소화하고 목적외 영상정보 이용을 금지하며, 안내문 부착과 녹음기능 사용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택시내 CCTV의 설치목적을 교통사고 증거수집과 범죄예방으로 제한하여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촬영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사생활 및 초상권 등의 침해 우려를 최소화했다.
○ 또한, 촬영된 영상정보는 운영자가 임의로 열람할 수 없도록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교통사고나 범죄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 경찰관 입회하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한했으며, CCTV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개인정보보호과 사무관 김진욱 02-2100-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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