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하 1주택 취득시 취득.등록세 감면 1년 연장 - 9억초과 주택.다주택자는 연말까지 매매잔금내야 취득.등록세 50% 감면 -
□ 당초 금년말 종료 예정이었던 취득ㆍ등록세 50% 감면(4%→2%) 혜택을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취득자에 한해 ‘11년말까지 1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12.8)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이에 따라,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자와 기존에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연말까지 잔금지급을 완료(취득*)해야 취득.등록세 50% 감면 (4%⇒2%)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다만, 준공 이전 분양주택 대금 선납 시 : 사용승인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 기준
○ 연내 잔금지급(취득)을 완료하면 등기는 ‘11년 이후에 하더라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9억초과 주택.다주택자가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면 별도 감면 혜택 없이 법정세율(4%)을 적용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 지방세운영과 행정사무관 서정훈 02-2100-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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