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019명 명단 공개 - ‘11년부터 공개대상 1억원 ->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
□ 행정안전부는 12월 13일(월)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3,019명의 명단을 각 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개에서 제외한다.
○ 대상자 선정은 각 자치단체에 있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우선 1차 심의를 하여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본인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함으로써 소명의 기회를 주고, 6개월 내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 지방세 운영과 사 무 관 이성용 02-2100-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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