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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점 등 자영업자의 수수료.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키로
기관
등록 2010/12/13 (월)
파일 101214(민원제도과)제5차_생활민원_제도개선_추진(최종).hwp
101214(민원제도과)제5차_생활민원_제도개선_추진(최종).pdf
내용

음식점 등 자영업자의 수수료.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키로
- 서민생활분야 38개 제도개선 과제 확정 -


◈ 지난 10년간 동대문구에서 순대국집을 해오던 A씨는 최근 건물주인이 바뀌면서 인근도로 반대편 성동구로 이전하였다. 영업장 변경을 위해 구청을 방문한 A씨는 새로운 영업장소는 관할이 달라 “신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 결국 A씨는 음식점 신규 영업신고를 하면서 수수료(28,000원)를 내야 했고, 지난달 동대문구에서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받았음에도 2만원의 교육비를 내고 7시간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했다.

(Q) 과연 A씨의 불편을 해결해줄 수는 없을까?

□ 앞으로는 A씨와 같이 음식점, 이·미용실, 정육점,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소규모 영업자가 영업장을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할 경우 신규 영업신고가 변경신고로 간소화됨으로써, 영업자들이 부담해왔던 수수료 등이 감면되고 신규 교육도 받지 않게 된다.

○ 아울러 중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매출세액 우대공제제도와 의제매입세액 우대제도가 당초 2010년에서 2012년까지 2년간 연장되는 한편,

○ 화물자동차 1대 소유 사업자의 주기적인 신고의무도 폐지되어 미신고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부담도 사라진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 민원제도과 서기관 박천수 02-2100-3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