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위임사무』폐지 등 사무처리제도 개선 -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단순.명료하게 개선,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 -
□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숙자)에서는 ‘국가와 지방 간 사무처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12월 14일 저녁 대통령재가를 받음으로써 국가와 지방 간 사무구분이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단순.명료하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재 지방자지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로는 ‘자치사무(90%)’와 ‘국가위임사무(10%)’가 있으나, 그 권한과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며, 특히,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국가의 과도한 감독, 조례제정 제약 등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번에 ‘국가위임사무’를 폐지하여 국가와 지방간 분권형 협력관계를 설정하고, 위임사무의 지방이양을 촉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시키고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 지방분권지원단 사무관 김영근 02-2100-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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