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신체검사, 2011년부터 편하게 받으세요” - 행정안전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6개 분야 60개 과제 개선 추진 -
◈ 현역병으로 입대하려는 B씨는 ○○병무청에서 기본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에 아무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과.내과 등 여러 과목의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본검사 결과 신체에 이상이 없는 A씨에게 정밀검사를 받지 않도록 할 수는 없을까?
◈ 2011년 3월 20일에 아이를 출생한 A씨는 출생신고를 위해 4월 10일에 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양육수당 제도를 안내받고 출생신고와 양육수당 신청을 하였고 신청달인 4월부터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A씨는 아이의 출생일이 속한 달(3월)부터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는 없을까?
□ A씨와 B씨의 경우, 앞으로는 양육수당 소급 지원, 새로운 징병검사 시스템 도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병무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절차 간소화, 기준 합리화로 행정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에 나선다.
○ 이를 위해 여성·청소년·저출산, 보훈, 병무, 치안·교통, 부패방지, 범죄예방·교정 등 6개 분야에서 60개의 행정내부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 제도총괄과 사무관 김정선 02-2100-3404,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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