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부실구축, 사전에 예방한다 - 행안부 3단계 감리 실시, 적합.부적합 판정 등 감리 수행방식 개선 -
□ 정보시스템의 부실 구축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감리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 행정안전부는 12월 28일(화), 정보화사업의 요구정의.설계.종료 3단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실시하고, 감리의 평가 방법도 과제이행 여부에 대한 세부항목별 적합.부적합으로 판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개정.고시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 정보자원정책과 사무관 김종오 02) 2100-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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