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과장급까지 개방형 직위 확대 - 행안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 고위공무원단 위주로 운영되던 개방형직위가, 앞으로 공직의 중간 관리자층인 과장급까지 확대된다.
○ 행정안전부는 과장급 개방형직위의 지정.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2011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개방형직위는 민간인 및 타 부처 공무원이 응모할 수 있는 직위로서,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해 2000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 그동안 개방형직위는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는 부처별 직위 수의 20% 내에서 의무 지정.운영하고, 과장급은 부처가 자율적으로 시행했다.
※ ’10. 11월 현재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 수 : 38개 부처 168개직위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 고위공무원정책과 사무관 신혜라 02) 2100-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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