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신 자문위원, 대한민국 법제도 개선에 한몫 - 한국국적 자녀 주민등록에 외국국적 부모 등재되도록 개선 -
□ 행정안전부는 한국국적 자녀의 주민등록에 외국국적의 부모가 함께 등재될 수 있도록 내년에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 이는 미국에서 귀화하여 현재 행안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린 위원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아이를 낳았으나 한국 국적을 얻기 전에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경우, 주민등록에 아이만 있고 외국인 부모가 등재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김린 위원이 요청하였고, 행안부 주민과에서 이를 검토하여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 문의 : 선진화담당관 김성수사무관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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