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제목 행안부, 구제역 축산농가에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
기관
등록 2011/01/03 (월)
파일 110103(지방세운영과)구제역_축산농가_지방세_지원대책.hwp
110103(지방세운영과)구제역_축산농가_지방세_지원대책.pdf
내용

행안부, 구제역 축산농가에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

□ 행정안전부는 구제역으로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 시도에 시달(1.3)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했다.

□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 등 가축시설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가 당해 지방의희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 (‘10.12.31. 기준) 5개시도 31개시군 2,385농가, 축사시설 145만㎡

○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하여는 징수유예 조치를 실시하며, 기간은 6월 이내로써 1회 연장이 가능하다.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3개월 이내(최대 9월이내 재연장)로 납기가 연장된다.


* 문의 : 지방세운영과 오정의 주무관 02-2100-3941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