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보수 5.1% 인상 -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11년 공무원 보수 5.1% 인상 △ 2개 공통수당을 기본급에 통합(보수체계 간소화) △ 셋째이후 자녀 육아휴직기간(3년)을 호봉승급기간에 반영(100%) △ 시간제 근무기간의 호봉인정기간 확대(근무시간 비례 → 1년 범위내 100%) △ 군인특수지(서해5도, DMZ) 근무수당 인상(최대 8만원 → 9만원) △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 변경 : 정액제(월50만원) → 정률제(기본급의 40%)
□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2년 연속 공무원 보수가 동결됨에 따라 침체된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올해 공무원 보수를 작년보다 평균 5.1%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 문의: 성과급여기획과 지윤경 서기관 02-2100-4481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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