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및 '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시행 및 채용제도 개선 -
□ 행정안전부는 올해 도입 예정인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및 특채시험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월 13일부터 2월 7일까지(25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금번 개정안은 행안부가 지난해 8월 12일 발표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채시험을 정부 전체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 행안부에서는 그간 민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채용시험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동 시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해왔고(‘10.9.10~), 대국민 공개토론회(11.18), 부처 의견수렴(8~12월중 5차례)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금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먼저, 각 부처별로 시행하던 특채시험 중 5급 시험에 대해서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인 행안부가 일괄해서 공고하고 시험을 시행하며, 합격자 교육과 부처 배치까지 직접 주관하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방식으로 대폭 개편한다.
* 문의: 인력개발기획과 김남옥 사무관 02-2100-8511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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