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유동정원제 실시로 인력운용 효율성 극대화
□ 행정안전부가 2010년 운영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부서별 인력의 일정비율(5%)을 변동 가능한 자원으로 지정, 핵심 추진사업에 투입한「유동정원제」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 역점사업 추진, 신규사업 발생 등 인력보강이 필요한 분야에 기존 인력을 최대한 재배치·활용하고, 공무원의 신규증가는 최소화하고자 도입된 「유동정원제」는
○ 행안부가 정부부처 최초로 도입한 탄력적 조직운영 방식으로, 확보된 유동정원 66명을 부내 신규 또는 주요 사업에 투입하여 좋은 평가를 받음에 따라 전 부처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 행안부는 지난 1년 간 유동정원제를 실시하여 인력부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업무를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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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행정관리담당관실 서은주 사무관 02-210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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