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찾기 선진화로 안전 대한민국 실현 - 국가 기초구역·지점번호·도로명주소 제도 도입, 도로표지 개선 등을 통해 국가 기초행정인프라를 선진화 한다 -
□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정부’로 지칭)는, 1월 19일(수)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4차 회의에 「기초행정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였다.(참고 1)
□ 50~100년 전에 도입되어 글로벌·디지털 사회에 맞지 않아 사회 각 분야에서 불필요한 적용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구역제도, 지점번호, 주소제도 등 국가 기초행정인프라를 변화된 사회환경과 글로벌 기준에 맞추어 전환키로 하였다. * 도입시기 : 지번주소(1912년), 읍면동(1910년대), 도로표지(1955년), 우편번호(1970년)
〈행정안전부 소관〉
① 국가 기초구역제도 도입 : 전국에 3만여개의 구역 설정 → 5자리 번호 부여 → 우편, 물류 등 공공 및 민간부문에 공통 활용(참고 2)
○ 우선, 국가 기초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기초구역에 미국 ZIP-code 개념의 5자리 구역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할 계획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김영빈 서기관 02-2100-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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