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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접경지역 위기관리능력 강화한다
기관
등록 2011/01/19 (수)
파일 110120(자치제도과)접경_3개_시도_비상기획관_설치.hwp
110120(자치제도과)접경_3개_시도_비상기획관_설치.pdf
내용

접경지역 위기관리능력 강화한다
- 접경 3개 시·도(인천·경기·강원) 비상기획관 설치 -

□ 행정안전부는 북한에 접하고 있는 3개 시·도에 비상기획관을 설치, 북의 도발 등 각종 비상상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능력을 강화시켜 나간다.
○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고쳐 인천시·경기도·강원도에 비상기획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아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이번 조치는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각종 비상상황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능력 강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3급, 인천시와 강원도는 3·4급 담당관 정원을 각각 확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비상기획관 : 전쟁·테러 등 각종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담당관 조직으로 국가기반체계보호, 을지연습, 민방위, 자원동원 등의 업무를 수행. 현재까지는 서울시에만 정원이 확보되어 있었음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자치제도과 박경태 사무관 02-2100-3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