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맞이 전통시장 주차고민 없이 이용하세요 - 전통시장 주변도로, 설 맞아 평일에도 주차“OK" -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해 오던 것을, 설 명절을 맞아 1월 24일(월)부터 2월 6일(일)까지 평일에도 주차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 이번 조치는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내 전통시장(전국 158곳) 주변도로에 대해 설명절 전(前) 평일에도 주차를 허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설 시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지금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만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은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평일에도 주차를 허용함으로써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지역특산품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행안부 지역경제과 허경재 서기관 02-2100-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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