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사장 임용, 까다로워진다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제정 -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인사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제정해, 지방공사·공단의 자체 인사규정 등에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 이번에 마련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은 사장 임용과 관련하여 불공정시비 및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 그동안 지방공기업 직원채용 등에 관한 기준이 없어 해당 기관의 정관에 따라 자체 내규에 의해 사장이 임용되어 왔다.
* 불공정시비 및 의혹 : 채용공고 생략·단축, 시험생략, 내부시험위원 임명, 서류전형·면접생략, 점수 몰아주기 등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회계공기업과 배원초 사무관 02-2100-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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