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결과 - 총 10개 사업자에 과태료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결과, 적발된 10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 행안부는 매년 20여개 업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음. ○ 2010년도 조사는 쇼핑몰 등이 위탁업체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위탁처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 점검결과, ○ 대부분의 기업들이 법률에 규정된 개인정보 수집·제공 등 처리단계별 동의절차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개인정보취급방침 공지,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주민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저장 등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10년 상반기 암호화 44% · 하반기 80%) ○ 그러나, 일부 기업이 고객정보를 택배사, 홈페이지 관리업체 등 위탁업체에 제공하면서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로그기록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등 상당수의 위반사례도 적발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개인정보보호과 정민선 사무관 02-210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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