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지역제한 기준 현행 100억원 유지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공사에는 관할 시·도에 소재한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제한 입찰 기준 금액이 현재(100억)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현행대로 종합공사 100억원, 전문공사 7억원 미만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 이번 개정은 지난 2009년 3월에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상향*하면서 규제 일몰제를 적용하여 규제 존속기한이 오는 3월 15로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 (종합공사) 70억원 →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 6억원 → 7억원 미만
□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재정관리과 조대정 주무관 02-2100-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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