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부터 전국 동시「주민등록 일제정리」, 자진신고시 과태료 최대 3/4 경감
□ 행정안전부는 2월 15일(화)부터 3월 31일(목)까지 45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 이번 일제정리는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4.27(수)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된다. ※ 중점 정리대상 :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특별사실조사
□ 이를 위해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전출자, 무단전입자 또는 거짓신고자, 집단 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을 중점 조사하고,
□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舊 말소)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주민과 제도1팀장 이정민 02-2100-39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