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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안부, 동해안 대설 피해 주민에 대해 지방세 지원
기관
등록 2011/02/15 (화)
파일 110215(지방세운영과)동해안_대설_피해_주민에_지방세_지원.hwp
110215(지방세운영과)동해안_대설_피해_주민에_지방세_지원.pdf
내용

행안부, 동해안 대설 피해 주민에 대해 지방세 지원
-「대설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수립ㆍ시달 -

□ 행정안전부는 금번 동해안 지역의 대설로 주택·축사 파손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2.14)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했다.

※ 피해지역(5개시군)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양양군, 울진군

□ 금번 기준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 선박, 축사 등이 파손 또는 멸실되어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 또한, 이들 파손된 주택, 축사 등을 2년 이내에 신축 및 개축하는 경우, 그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세운영과 오정의 주무관 02-2100-3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