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지 정비 안전 시공을 위한 5대 원칙 시달 - 환경전문기관의 감리와 주민이 명예감독관으로 참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는 매몰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5대 원칙을 지자체에 시달했다.
1. 매몰지 정비사업 조기추진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하되 기술인력, 경험, 환경에 대한 전문성, 시공 여유율 등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한다.
- 이를 위하여 업체의 기술인력, 환경분야 전문면허, 시공능력, 여유율 등 기본현황을 관련 협회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고
-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면허 등 선정된 구체적 사유를 인터넷에 1년 이상 공개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최두선 서기관 02-2100-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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