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인·허가, 이제는 집에서 가능여부 확인! - 행안부, 국민중심 「201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지침」 시행 -
□ 이처럼 관련법령과 서류가 복잡한 인·허가 민원을 이제는 집에서 간단히 가능여부를 진단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올해 각급 기관에서 민원제도 개선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할 내용을 담은 「201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 을 확정하고 ○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2월 23일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 ○ 금년도 지침 중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원인이 「민원24」 등을 통해 간단한 정보(소재지 등)만 입력하면 지도상에서 소재지역 적합여부, 규제사항 및 구비서류 등을 안내받고 인·허가 가능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해말부터 실시된다.
□ 아울러, 정식 민원신청 이전에 약식서류만으로 온라인에서 사전심사를 청구, 협의·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민원제도과 박천수 서기관 02-2100-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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