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근속승진 실시 등 실무직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행정안전부는 6급 근속승진제도 도입 및 다자녀 공무원의 육아휴직시 승진소요연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및「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령안이 2월 28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에서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주로 반영하고 있어,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고충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먼저, 높은 업무성과에도 불구하고 상위직급에 정원이 없거나 적어 승진이 불가능했던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현행 7급까지만 운영되던 근속승진을 6급까지 확대 적용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인사정책과 최선호 사무관 02-2100-1713 지방공무원과 송윤상 사무관 02-2100-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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