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 관련 - 행안부, 서민·소상공인 등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지원
□ 행정안전부는 금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 시도에 시달(2.28)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하였다.
※ 영업정지 저축은행 : 6개시도 8개소(서울2, 부산2, 대전1, 강원1, 전북1, 전남1)
□ 금번 지원대상은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기한 이내에 예금인출을 못하여 납기내에 납부가 불가능한 서민·소상공인 등 개인 및 법인 납세자이다.
○ 다만, 예금인출 지연이나 불능이 사실상 입증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 지원내용은 취득세, 종업원분 또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으로서 피해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6개월간 연장한다.
○ 다만, 기한연장의 대상금액은 부실은행에 예치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취득세, 종업원분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세운영과 오정의 주무관 02-2100-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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