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하차 어린이 안전, 운전자가 직접 확인 천사의 날개·광각 후사경 등 안전 장치도 적극 권장 - 행정안전부, 17개 시민단체와 공동캠페인 개최 -
□ 앞으로, 인솔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확인 후 차량을 출발하도록 의무화된다.
□ 행정안전부는 최근 학원 통학차량에 승·하차하던 어린이가 문틈에 옷이 끼인 채 끌려가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 주요내용은, 인솔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에게 ‘운전자가 직접 하차 후 어린이 승·하차를 확인’한 다음 출발하도록 하는 의무를 추가하는 등『도로교통법』개정을 추진한다.
○ 또한, 어린이 사고예방을 위해 ‘광각 후사경(廣角 後寫鏡)’ 등 안전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안전개선과 천영평 서기관 02-2100-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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