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에 외국인 등록번호 기재로 귀화주민 불편 해소 -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앞으로는 귀화국민의 주민등록번호에 "외국인 등록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금융·부동산 거래 시의 불편함이 해소된다.
□ 행정안전부는 다문화가족의 민원불편 사항 해소와 주민등록초본 불법발급 방지대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한다.
□ 그 동안 다문화가족 중 귀화국민은 주민등록번호와 과거 외국인등록번호가 연계되어 있지 않아,
○ 은행·보험 등 금융거래 및 부동산 거래시 귀화 전의 외국인과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 여러 종류의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 앞으로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이런 불편이 해소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주민과 제도1팀장 이정민 02-2100-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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