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 개최 - 3.11(금) 14시 백범기념관 -
□ 행정안전부는 3월 11일(금) 14시 백범기념관에서 열린「따뜻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에서
○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을 모집단체의 투명성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부금품법은 그 동안 규제위주의 법률에서 2006년 전면개정을 통해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변모*를 거듭해 왔지만,
○ 모집단체 입장에서는 여전히 모집할 수 있는 사업에 제한을 두고 있고, 모집등록 절차가 복잡하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 기부자인 국민들은 기부금품의 사용내역을 찾아보기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민간협력과 조상언 사무관 02-2100-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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