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불꼬불’관공서 관인, 알아보기 쉽고 반듯하게 바뀐다! - 63년 만에 공문서 관인에 ‘전서체’ 사라진다 -
□ 행정안전부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63년 동안 공문서의 관인으로 사용된 ‘전서체(篆書體)’를 대신하여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이 사용되도록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3월 22부터 시행한다.
□ 공문서의 관인은 기관장 등의 명의를 나타내는 인장으로서 1948년부터 ‘전서체’로 사용해왔다. ○ 하지만 ‘전서체’는 글자의 획을 임의로 늘이거나 꼬불꼬불하게 이리저리 구부려서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글자가 관인으로 사용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 이로 인해 다양한 글꼴이 관인에 활용되게 되었다. ○ 다만, 흘려쓰기(행정안전부장관인), 풀어쓰기(ㅎㅏㄴㄱㅡㄹ) 등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는 관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행정제도과 홍성완 사무관 02-210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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