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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수제안 군인·외무공무원, 인사특전 부여”
기관
등록 2011/03/22 (화)
파일 110323(제도총괄과)국민_공무원_제안규정_일부개정.hwp
110323(제도총괄과)국민_공무원_제안규정_일부개정.pdf
내용

“우수제안 군인·외무공무원, 인사특전 부여”
- 국민·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앞으로, 제안을 통해 정부정책 발전에 기여한 군인이나 외무공무원도 특별승급이 가능해지는 등 제안제도가 활성화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개정안을 마련,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그간 수차에 걸친 민간·학계 등 전문가 자문과 각 부처 및 지자체로부터의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마련되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제도총괄과 김윤일 사무관 02-2100-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