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하기 위한 전국 일제 고지 실시 -오는 3.26일부터 전국 약 32백만명에게 개별 고지 후, 7.29일 확정-
□ 행정안전부는 오는 3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국민 전국 일제 고지를 실시하고 7월 29일 전국 동시고시를 하여,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할 계획이다.
□ 이번에 실시하는 전국 일제고지 대상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법인 포함) 약 3천 2백만명이며, 해당 지자체의 통장·이장 등이 개별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문을 전달한다.
○ 통장·이장 등이 2회 이상 방문시에도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달하고, 최종적으로는 공시송달을 통해 고지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 고지를 완료한 후, 국민의 이의신청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7월 29일 전국 동시고시를 하게 되면, 도로명주소는 공법상의 주소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이후부터 국민은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세분석과 김영빈 서기관 02-2100-4051 주소전환추진단 김장오 사무관 02-2100-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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