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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체,“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입
기관
등록 2011/03/30 (수)
파일 110331(주민과)본인서명_사실확인제_도입.hwp
110331(주민과)본인서명_사실확인제_도입.pdf
내용

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체,“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입
-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 인감 사용과 관련한 불편이 대폭 줄어들고, 서명을 활용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 제도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많다. 우선, 본인의 인감도장을 주소지 동사무소에서만 신고해 사용해야 하고, 혹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다시 만들어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고 후 사용해야 했다.

○ 하지만 앞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도입되면 이러한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전국 어디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확인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본인이 읍·면·동 등을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직접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현재의 인감제도도 함께 운영되어 서명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주민과 염성욱 사무관 02-2100-3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