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민간보조금 엄정하게 관리한다 - 행안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가 한층 엄격해진다.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보조금을 적정하게 운용하도록 법적 의무가 부여되고, 부당수령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지방재정법」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최근 민간영역 확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증가 등으로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민간보조금 규모 : ‘05년 11.7조원(총예산 대비 10.9%) → ‘10년 24.7조원(총예산 대비 16.5%)
○ 행안부는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치단체와 보조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재정정책과 김수경 사무관 02-2100-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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