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불법대여·부정사용, 이제 그만 ! - 행안부, 자격증 정보관리체계 개선으로 발급 및 유통의 투명화 -
□ 그간 자격증의 불법대여나 부정사용으로 지원금이 불법수급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자격증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 연간 신규 발급건수의 약 10%(88,000건)가 불법행위로 자격이 취소되며, ‘03년부터 ‘09년까지 총 1,220건의 불법대여 사실이 적발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각종 국가전문자격증에 대한 불법대여·이중등록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인허가시 구비서류 감축 등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주택관리사보, 산림자격면허 등 국가전문자격증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 국가전문자격증은 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주로 전문 서비스 분야(의료, 법률 등)의 자격으로 개별 부처 필요에 의해 신설, 운영되며 대부분 면허적 성격을 지님
○ 이를 위해 행안부는「국가자격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2011년 10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간 연계를 통한 자격증 정보 실시간 확인 ▲관계부처 합동으로 법·제도 정비 ▲국가자격증의 온라인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대국민 편의 증진과 국가 자격증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정보화지원과 조만희 사무관 02-2100-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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