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질병ㆍ부상, 치유될 때까지 국가가 지원
□ 국가적 재난상황 대응이나 화재진압 등 공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공무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있게 된다.
○ 그간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제도는 민간 근로자나 군인에 비해 보상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행정안전부는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는 등 공무원이 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졌음에도 * 구제역 방역 관련 공무원 재해현황(4. 11 기준) : 173명(사망 9, 부상 164)
○ 민간 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뿐만 아니라 같은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군인연금법)보다도 보상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재해보상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 ‘83년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정립 이후 큰 변화 없었음
○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4.15~5.6)하고 법제처 심사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연금복지과 송지연 사무관 02-2100-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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