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결과, 이제 스마트폰으로 받아 보세요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앞으로는 각종 민원처리 결과를 스마트폰·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신속·공정한 민원처리와 국민 편익의 제고를 위해 민원행정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 이번에 개정되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민원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면 각종 상담, 질의, 고충민원 등의 결과를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이는, 다양한 전자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서도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 또한, 처리결과는 문서로도 받아볼 수 있으며, 제 증명·인허가 등 기타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민원사무는 문서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민원제도과 김기환 사무관 02-2100-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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