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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국민 민원서비스, 고객존중 서비스 강화
기관
등록 2011/04/19 (화)
파일 110420(참고자료)2011년도_민원행정서비스_지침_추진.hwp
110420(참고자료)2011년도_민원행정서비스_지침_추진.pdf
내용

대국민 민원서비스, 고객존중 서비스 강화
- 행정안전부 201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 시행 -

□ 행정안전부는 『2011년도 부내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을 시행했다. 이번 지침은 ▲민원고객에 대해서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과 평가를 연계하여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먼저 민원고객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함께 고객이 존중받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민원고객은 법정처리기간 내에 100% 서비스를 받는 것은 물론,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원처리 상황을 수시로 안내받을 수 있다.
- 5월부터는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민원은 즉시 문자메시지로 이송이유와 이송기관을 안내받게 된다. 또한 민원처리가 7일을 초과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검토 진행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다.
○ 급증민원 발생 시에는 행안부 고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급증민원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조기경보제)
- 평소 민원량 대비 급증 상황별(20%증, 50%증, 100%증)로 구분되어 각 녹·황·적색의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폭증하는 궁금 사항은 신속히 고객센터 자주 묻는 질문(FAQ)란을 통해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성과고객담당관실 김우철 사무관 02-2100-3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