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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에서 발주한 공사 체불임금 직접지급 가능!
기관
등록 2011/04/19 (화)
파일 110420(재정관리과)지방계약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개정.hwp
110420(재정관리과)지방계약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개정.pdf
내용

지자체에서 발주한 공사 체불임금 직접지급 가능!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주한 건설업체가 압류 등으로 인해 공사대금을 지자체에 청구하지 않아 건설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지역제한 입찰제도도 2~3개 시·도를 묶는 것이 가능해지고,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되던 수의계약 대상도 확대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중소업체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확대하고, 계약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

□ 개정령안에 따르면 우선, 중소업체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 확대를 위해

○ 업체가 압류 등으로 인해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아 근로자가 임금을 장기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자치단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현행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외에도 지연배상금 부과, 계약기간 연장까지 확대하여 비용부담으로 소송을 하지 못하는 중소업체들의 고충을 덜어줄 계획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재정관리과 조대정 주무관 02-2100-3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