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 중앙-지방 신속한 협력대응 시스템 마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
□ 연평도 포격사태, 구제역 등과 같은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히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이 4월 1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기존에 지방공무원의 비상근무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어,
○ 지방공무원의 비상근무요령 등이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운영되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 하지만, 연평도 포격사태, 구제역 등과 같은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가와 지방간의 긴밀하고 신속한 협력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 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및 발령(해제)절차, 근무요령 등 통일적인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하도록 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공무원과 김현숙 서기관 02-2100-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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