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여성 범죄, 휴대폰으로 지킨다 - 행정안전부·경찰청, 「SOS 국민안심 서비스」시범 실시 -
□ 행정안전부는 A양과 같은 어린이, 여성, 노인 등이 위기상황 발생시 범인에게 발각되지 않고 긴급하게 112에 신고할 수 있는「SOS 국민안심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 행안부가 발표한「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 스마트폰, 전용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112신고센터(또는 부모님)에 긴급상황과 신고자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다.
○ 사례에서 A양의 긴급상황 신고를 받은 112신고센터는 즉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찰력을 투입, 신고자를 구조하고 범인을 검거하게 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행안부 생활안전팀장 박제화 02-2100-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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