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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제역 검사 기능 등 33개 사무 지방이양 확정
기관
등록 2011/04/25 (월)
파일 110423(지방분권지원단)_구제역_검사기능_등_33개_사무_지방이양_확정.hwp
110423(지방분권지원단)_구제역_검사기능_등_33개_사무_지방이양_확정.pdf
내용

구제역 검사 기능 등 33개 사무 지방이양 확정
- 주민편익증진, 지역경제활성화, 행정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 -

□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방호)에서는 ‘구제역 검사시료 채취 및 검사시료 정밀검사 기능’을 시도가 국가와 공동수행토록 하는 등 10개 기능 33개 사무를 시도에 이양하는 것을 4월 22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이양 확정된 사무는 해당부처에 통보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 이방호 위원장은 이번에 지방 이양하는 사무에 대해
○ 구제역 검사와 관련하여 “가축질병 확진 판정권한의 중앙 독점으로 주민 불만이 가중되고 신속하게 현장대응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그동안 중앙의 독점적 권한행사 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방도 주민과 밀접한 집행적 사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분권지원단 분권 1과 권오정 사무관 02-2100-3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