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행정처분을 할 때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 124개 법령 개정, 주류 판매정지 등 187개 처분에 청문 추가적용 -
□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불리한 처분을 할 경우, 제3자인 청문주재자가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처분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청문(聽聞)”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 청문은 행정소송 등 사후 권리구제절차와 달리, 처분을 하기 전에 국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 현재 청문은 개별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데, - 지난해 실시된 총 4만여 건의 청문 중에서 행정청이 자발적으로 청문을 실시한 경우는 7천여 건에 불과하고(18.6%), 대다수 청문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각 개별 법령에 청문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담배사업법, 주세법 등 22개 부처의 124개 법령에 청문이 도입된다. - 특히, 담배사업법, 주세법, 노인복지법 등 41개 법령은 연내에 개정 하고, 그 외 법령은 2012년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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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행정제도과 김민정 사무관 02-2100-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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