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으로 다시 보는 ‘가정의례준칙’ - 국가기록원, 5월 「이달의 기록」 온라인 서비스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5월 「이달의 기록」으로 ‘가정의례준칙 제·개정’ 관련 기록물을 선정하고, 2일부터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기록물은 ‘가정의례준칙 제·개정 관련 문서 10건, 계몽 영화 2건, 홍보 사진 3건’ 등 총 15건이다.
1969년, 당시 경제발전 과정에서 만연한 과시 소비적 의례문화의 확산을억제하고 건전한 가정의례를 정착시키기 위해 권고적·훈시적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정의례준칙」(1969.3.5, 대통령고시 제15호)을 최초로 제정하였다. 그러나 그 준수율이 낮아 1973년에 허례허식 행위를 법적규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의례준칙」(1973.5.17. 보건사회부령 제411호)으로 개정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국가기록원 공개서비스과 학예연구관 김연주 042-481-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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