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이제 그만!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개정·배포 -
□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전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 지난해 행안부가 개인정보 노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약 34만개의 웹사이트를 모니터링 한 결과, 노출된 경우가 점검 웹사이트 대비 0.1%의 수준으로 나타났다.(’09년 0.7%와 비교해 볼 때 대폭 개선)
- 노출된 경우는 그 주요 원인이 업무담당자 부주의(65.0%) 또는 홈페이지 설계 오류(32.2%) 등으로 나타나 각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업무담당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 따라 행안부는 업무담당자의 인식제고와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노출원인과 조치방법, 홈페이지 보안취약점에 따른 점검방법 등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게 되었다.
- 본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점검·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08.2월에 제정되었으며, ’09년에 한차례 개정된 바 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개인정보보호과 정민선 사무관 02-210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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