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 지방인사 공정성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실시 -
□ 지방인사위원회가 풀(Pool)제로 운영되고, 위원들이 공정한 심사가 어려울 경우 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 안건은 대면으로 처리하는 등 지방인사위원회의 제도개선과 기능 강화를 통해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이 더욱 공정해질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지방인사위원회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지방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의 인사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동안 서면심의가 보편화 되는 등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지방자치단체 인사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역할 수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 금번 개정안은 지방인사위원회의 제도개선과 기능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승진·채용관련 인사비리 소지를 예방하여 지방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공무원과 송윤상 사무관 02-2100-9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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