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부처 인사교류로 폭넓은 시각을 갖춘 공무원 인사상 우대 - 행안부,「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개정령안 입법예고 -
□ 앞으로 정부 부처에 근무하는 과장급 간부가 다른 부처에 인사교류 경험이 있을 경우, 고위공무원단 승진이 유리해진다. 또한 고위공무원단 채용 면접에 있어 위원수를 늘리고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해 보다 공정한 선발이 이뤄지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5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 먼저, 과장급 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 4급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인사교류 또는 개방형·공모 직위로 타 기관 임용경력이 있는 사람은 해당기간의 2분의 1만큼 고위공무원단 진입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인사교류나 개방형·공모 직위 임용을 통한 다른 기관 근무여부를 고위공무원단 승진후보자 선정 시 고려요인으로 추가하고, ※ (현행 고려요소)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품 및 적성 등
- 향후 관련 규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을 개정하여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 역량평가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고위공무원정책과 김정곤 사무관 02-2100-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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